회사소개

씨티케이는 고객발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.

회사연혁

총체적 규격인증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는 (주)씨티케이


분석서비스

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는 유해물질  분석 및 식품, 잔류 농약 등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환경분석


CE RoHS
(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)
CE RoHS


  • 법령 :  Directive 2015/863/EU
    Directive 2011/65/EU에서 Directive 2015/863/EU로 개정
  • 시행일자 :  2019. 07. 22부터
    Directive 2011/65/EU에서 Directive 2015/863/EU로 개정
주요내용


  • 프탈레이트 4종 추가(DEHP, BBP, DBP, DIBP)

  • 대상 기기 확대: 모든 전기전자 제품
    (단, 체외 의료기기를 포함한 산업용 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)

  • CE Marking이 의무사항(강제)으로 적용되어, CE MARK를 부착하기 위해서 RoHS 시험 선행 필수

  • 모델 별로 성적서와 Technical document를 관리해야 한다. (10년 보관해야 함)

제한물질 목록 및
제한 농도

구 분
화학 물질명
제한농도 (mg/kg)
기 존
Pb (Lead)
1,000
Cd (Cadmium)
100
Cr6+ (Hexavalent Chromium)
1,000
Hg (Mercury)
1,000
PBBs (Polybrominated Biphenyls)
1,000
PBDEs (Polybrominated Diphenyls Ethers)
1,000
신 규
DEHP (Bis(2-ethylhexyl) Phthalate)
1,000
BBP (Butyl Benzyl Phthalate)
1,000
DBP (Dibutyl Phthalate)
1,000
DIBP (Diisobutyl Phthalate)
1,000
당사 DoC 양식
KOLAS 인증서 (국문/영문)
WEEE
(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)
주요내용


  • Directive 2002/96/EC에서 Directive 2012/19/EU로 개정

  • 2003년 2월 13일 시행

  • Category 10개 군 -> 6개 군으로 변경

  • 제품별로 요구하는 재활용율 / 재생율을 만족해야 함

  • 2015. 08. 15부터 재활용율 / 재생율 목표 점차적 상향

  • Marking 규격 (EN 50419)에 따라 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해야 함
    (제품에 Marking이 불가할 경우, 매뉴얼 등에 Marking을 할 수 있음)

제조자 및 생산자
의무사항

의무사항
제조자
생산자
WEEE 마크 부착
유해물질 대체
재활용 정보제공
재활용 고려 설계
생산자 등록

폐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

대응방법


  • 공인기관 및 전문기관이 발행한 WEEE Report를 보유해야 한다.

  • 보통 BUYER 또는 현지 판매자가 폐기 및 재활용 단계에서 의무를 지도록 계약하는 것이 통상적이다.

    제제사항

    기준 재활용율 / 재생율 불만족 시, 수출국 및 수출량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패널티가 부과

참고사항

제품군(Category)
재활용율 / 재생율 기준 
~ 2018년
~ 2019년
~ 2018년
~ 2019년
1. 대형가전제품
10. 자동판매기
1. 온도교환기
4. 대형기기
(태양광패널 포함)
재활용율 75%
재생율 80%
재활용율 80%
재생율 85%
3. 정보통신기기
4. 소비가전 및
    태양광패널
2. 스크린, 모니터,
스크린 포함기기
재활용율 75%
재생율 80%
재활용율 70%
재생율 80%
2. 소형가전제품
5. 조명기기
6. 전동공구
7. 완구, 레저 및
스포츠 제품
9. 검사 및 통제기기
5. 소형기기
6. 소형 정보통신 기기

재활용율 75%
재생율 80%
재활용율 70%
재생율 80%
-
3. 조명기기
-
재활용율 70%
재생율 80%
* 참고1: 재활용율 및 재생율 기준

* 참고2: WEEE Marking 규격 (EN 50419)
SVHC (REACH)
(화학물질의 등록, 평가,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 관리제도)
주요내용


  • 법령: Directive EC 1907 / 2006

  •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新화학물질 관리제도

  • SVHC (고 위험성 물질): 181종 (2018.01.15 기준, 계속적으로 물질 Update 되고 있음)

  • 완제품 내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0.1%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.
    (완제품 내 SVHC 규제 물질의 함량이 0.1% 초과하고, 수출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)

대응방법


  • 공인기관 및 전문기관이 발행한 Report를 보유해야 한다.
    주의사항

    성적서 없이 Buyer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서명 등으로 자가 선언 방식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.
    최근, 이로 인한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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