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개

씨티케이는 고객발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.

회사연혁

총체적 규격인증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는 (주)씨티케이


분석서비스

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는 유해물질  분석 및 식품, 잔류 농약 등의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


사업소개


  • 사업목적
    대학,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,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 
    공동활용 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 
    향상 기반 마련

  • 지원대상
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   (자산총액 5천억 미만, 식료품제조업 연간매출액 1,000억원 이하,

    음료제조업 연간매출액 800억원 이하)

지원금액 및 한도

구 분
정부지원금
기업부담금
창업기업
(업력 7년 이하)
70% 이내
(최대 3~7천만원)
30% 이상 (현금)
창업기업
(업력 7년 초과)
60% 이내
(최대 3~7천만원)
40% 이상 (현금)

신청 전 준비사항

구 분
준비사항
회원가입 확인
신청 시 '대표자' 또는 '과제책임자'가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
기관등록 확인
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은 과제 신청 전 기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참여제한 확인
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구성원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정상적으로 과제 접수를 하지 못할 수 있음
제출서류 작성
신청하려는 사업에 따라 과제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음

신청방법

신청서류 다운로드

분 류
양 식
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매뉴얼 (참여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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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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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서약서
 다운로드
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제출
 다운로드
개인정보(이용, 조회) 제공동의서
 다운로드
바우처 구매


  • 바우처란?
   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
    현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면 바우처로 전환

  • 구매방법
    정부지원금(최대 7천만원)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수시로 구매 가능
   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기업부담금 납부(30~40%)
    (정부지원금 + 기업부담금) 금액으로 바우처 발행

  • 사용기간 및 환불
    구매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가능 (90일 지날 경우 자동 환불 처리)

연구장비 이용방법


담당자 연락처


  • 운영기관
    - 장비 예약담당 및 기타 문의: 박정우 주임
    - Tel. 031-702-3154~6, 8
    - Fax. 031-624-9501

  • 전문기관
    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백기현 연구원 042-388-0740
    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박한힘 연구원 042-388-0731


Tel. +82-31-339-9970  |  Fax. +82-31-624-9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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